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전환…이제는 자율적 방역 실천!
【충주일보】 서지희 기자 = 제천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지되고‘착용 권고’로 전환됐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증상 의심자와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권고’된다. 또한 착용 권고에도 감염병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철도, 버스, 택시, 여객선 등) 등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시는 정책시행..
2023.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