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일보】 서지희 기자 = 제천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지되고‘착용 권고’로 전환됐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증상 의심자와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권고’된다.
또한 착용 권고에도 감염병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철도, 버스, 택시, 여객선 등) 등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시는 정책시행에 따른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추후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 등 동영상을 의림대로 전광판, 버스정보 시스템 등에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무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대중의 안전을 위해 강력권고 시에도 적극 착용을 부탁드린다”며 “또한 환기와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의 자율적 방역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대하여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1개월 간 자체 지도점검 실시했다. 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관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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