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첫 지급
-12,693명에 37억 8천만원 규모 【충주일보】 서지희 기자 = 충주시는 공군 충주 비행장(K-75)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 12,693명에게 ‘군 소음 피해보상금’ 총 37억 8천여만 원을 23일부터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매년 충주 비행장 인근 금가면, 엄정면, 소태면, 동량면, 중앙탑면, 대소원면, 칠금·금릉동, 달천동, 목행·용탄동 등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전년도에 거주한 기간과 비행장과의 거리에 따라 연 1회 지급한다. 충주시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9곳의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았으며 보상금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결정했다. 이번 지급되는 보상금의 산정 기간은 20..
202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