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망자수 올해 상반기에만 1142명
-2018년 이후 산업재해자수 매년 10만명 이상 발생…올해도 증가 추세
-최근 8년간 사고사망자 6870명…건설업 3452명, 제조업 1589명 발생
-최근 8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 200조원 육박
-이장섭 의원, “산재공화국 누명 벗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입법 취지 살린 현장 정착 필요”
【충주일보】 서지희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은 지난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재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상반기 중대산업사고 발생과 재해사망자수가 예년에 비해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대산업사고는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씨 사건 이후,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바 있다.
중대중대재해처벌법은 공론화돼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4건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7건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사망자도 연간 2000여명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22년에는 6월 말 기준으로 1142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반기 재해 사망자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696명, 사고사망자 수는 446명이다. 사고사망자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건설업이 222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89명, 서비스업 65명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해당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현장 관리 지원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8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 추정액이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5년 20조원에서 2016년 21조, 2017년 22조, 2018년 25조, 2019년 29조, 2020년 30조원, 2021년 32조원 으로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상반기(16조원)까지의 경제적손실추정액은 194조원에 달한다.
경제적손실 추정방식은 산재보상지급액 x 5(직접손실액+간접손실액)이고 직접손실액(산재보상지급 사용액) / 간접손실액(노동자 사고로 인한 업계피해 등)이다.
이장섭 의원은 “산재공화국 누명을 벗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했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 시도를 당장 멈추고, 법률의 취지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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