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실사 등 통해 보전 청구액 181억여 원에서 27억 5천여만 원 감액
【충주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 금액 181억여 원 중 27억 5000여만 원을 감액한 보전비용 153억 5000여만 원과 부담비용 1억 6천여만 원 등 총 155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총 271명(전체 후보자 306명의 88.6%)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245명,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26명이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도지사선거(2명) 20억4천8백여만 원, ▲교육감선거(2명) 22억7백여만 원, ▲시·군장선거(24명) 27억7천1백여만 원,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62명) 25억2천2백여만 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2개정당) 2억4천3백여만 원, ▲ 지역구시·군의회의원선거(181명) 52억8천3백여만 원, ▲비례대표시·군의회의원선거(2개정당) 2억7천6백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은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보전액 130억 4천여만 원보다 23억 1천여만 원 증가하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후라 할지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된 자 등의 경우에는 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명령에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반복적으로 징수 위탁을 실시하며, 이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또한,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한다.
충북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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