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만 원! 지원 자격 확대
【충주일보】 서지희 기자 =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7일 ‘구직자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을 2023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직자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은 지역 구직자들이 자격증 취득을 통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기존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직업능력훈련개발기관의 훈련과정에 참여한 실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충주시에 주소를 둔 만19세 ~ 65세 이하 실업자로 완화했다.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업자가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를 1인 2회 총 50,000원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사업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공인자격증 세부 종목은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충주시 국원대로 13 충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goodjob15@korea.kr)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업을 준비 중인 구직자들에게 구직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개인별 역량 강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원제도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전문성을 갖춘 지역인재의 성공 취업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충주시일자리센터(☏043-850-73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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