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금4거리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 전치 12주
【충주일보】 서지희 기자 = 박해수 충주시의회 의장(국민의힘)이 지난 8월 30일 충주시 칠금사거리에서 직진 후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신호 때 좌회전해 신호위반(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골절 상해(전치12주)를 입었고, 충주에서 수술이 어려워 서울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죄질이 나쁜 중대범죄로 취급되며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기에 높은 수준의 법적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이 범죄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에 교통사고 범죄 중에서도 매우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면허 정지, 범칙금, 벌점 등의 행정 처분 또한 받게 된다.
신호위반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대표적인 감형 요소에 해당된다.
따라서 교통사고 관련 법조계에서는 명백하게 신호위반 사고를 범한 혐의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신호위반 사고 외에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끼어들기 또는 앞지르기,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보도침범, 화물 고지의무 위반,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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