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로 미납시 차량폐차나 이전 이후에도 부과가능
【충주일보】 서지희 기자 = 충주시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477건(4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충주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의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을 대상으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2012년 3월 이후 제작된 차량은 부과 면제된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해서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043-850-74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강용식 환경수자원과장은 “납부 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반드시 기간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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