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기간 ‘돈 선거’ 척결 위해 특별 단속 전개

【충주일보】 서지희 기자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수)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을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충북 도내 76개 조합(농협 66개, 산림조합 10개)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73개 조합의 조합장 선출에 총 206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후보자등록신청은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22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일인 23일부터 선거일 전일(3. 7.)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2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충북선관위는 후보자등록 이후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및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특별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금품제공 관련 소문이 있거나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는 조합은 ‘특별관리조합’으로 지정하여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주·야간 순회 감시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폐쇄적인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후보자와 조합원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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