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충북 광역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조사 중
【충주일보】 충주일보 = 충북 광역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조사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 의혹이 일고 있는 광역의원은 A의원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지난달 선거에 관여했던 관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가의 주류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1년 365일 상시 기부행위를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의하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그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공받는 사람도 위법 되며,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언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기부행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 고발 등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충북 선관위 조사 결과에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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