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강화 지원 관련 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 활발
【충주일보】 서지희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16일 제403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해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했다.
먼저, 이욱희 의원(청주9)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북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정범 의원(충주2)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와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발의했고 원안대로 의결됐다.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운영상 필요한 구체적 비용 추계를 보완할 것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하고,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교육위원회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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