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236억 원, 주택분 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
【충주일보】 서지희 기자 = 충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88,580건 25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세목별 부과 금액은 재산세 토지분 236억 원, 주택분은 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 세수가 증가했다.
시는 증가 요인으로 전년 대비 공시지가 8.5%, 개별주택가격 3.49%, 공동주택가격 21.28% 상승으로 세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서 납부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충주시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 ARS(043-850-7400),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및 13개 금융사앱, 카드사앱(삼성카드, 신한카드)을 통한 납세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내에 납세자의 신청으로 2개월 이내에 재산세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천선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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