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일보】 뉴스1 =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정부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대규모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는 1일 임모씨 등 2600여명이 국가와 26곳의 사립학교 법인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학년도 1학기는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재난으로 개개인의 생명권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였다"며 "학교법인들이 비대면 수업을 제공한 것은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들의 생명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학교법인들이 부실한 수업을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학교법인들의 교육 서비스가 미달하거나 부실했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장관이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적극 권고하지 않았다고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해 꿈꾸던 대학생활을 누리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학교법인과 국가에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씨 등 2600여명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받게 돼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2020년 7월 학교법인을 상대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냈다. 또 등록금 반환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가 끝나고 대학생 측 소송대리인은 원격수업은 학칙에 근거해서 진행돼야 하지만, 2020학년도 1학기에는 관련 학칙이 없었다며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수업의 질 저하가 입증이 안 됐다지만, 설문 결과 일부 교수는 40분만 수업을 한다거나 기존 녹화영상을 트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수업의 질 저하는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항소 여부는 원고들과 함께 얘기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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