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이해하는 시간 가져
【충주일보】 서지희 기자 = 충주시는 19일 시청 탄금홀에서 신규공무원 및 올해 승진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한세근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배경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위반행위 시 신고 절차 및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실무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 사례를 통해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신형근 부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앞으로 신규 직원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여 더욱 공정한 행정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목표한 청렴도 1등급 향상을 위해 △전 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청렴방송 운영 △전 직원 2시간 이상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 등을 추진해 청렴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인헌 괴산군수, 아동폭력 근절 ‘#END Violence’ 캠페인 동참 (0) | 2022.10.31 |
---|---|
충주시, 드림파크산단 PF 자금조달 이상 무! (0) | 2022.10.31 |
조길형 충주시장, 현장 중심의 행정 업무 주문 (0) | 2022.10.14 |
【5분발언】 충북도의회 박경숙 의원 ㅡ ‘남부권 혁신지원센터’보은군 설립 촉구 (0) | 2022.10.13 |
【5분발언】 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 ㅡ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0) | 2022.10.13 |